A씨는 202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중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요가수업을 하며 성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정서적·성적학대를 했다"며 "사건이 접수되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보호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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