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에너지 분야(전기,상수도,가스 사용량)와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그린카드 점수를 지급한다. 에너지 분야(일반 가정용)는 최대 5만 원, 자동차는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누리집(www.cpoint.or.kr) 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이번 하반기에는 에너지 감축 기준을 충족한 2천641세대에 총 4276만 원을 지급한다. 에너지 감축 실적이 우수한 호원아이파크2차(120만 원) 및 용암마을16단지(40만 원) 아파트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10만 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도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충족한 2708세대에 3725만 원을 지급했다. 5일에는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한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점수제(포인트) 참여자 171명에게 12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에너지를 절약해 환경을 지키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점수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