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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표결에는 300명 전원 참석했지만, 찬성 2표가 부족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부정선거·인사개입·국정농단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됐다. 앞서 올해 2월 10월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행된 두 차례의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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