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전경)<제공=함안군의회> |
본회의에 앞서 안말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세부 지침 마련 ▶ 보조금 관리 시스템 활용 확대 ▶ 성과평가 강화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군북~진주 간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 예산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7710억 원(기정예산 대비 465억 원 감소)으로 편성됐다.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함안군수가 제출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됐다.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수정해 가결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12건도 원안 가결됐다.
향후 일정으로는 9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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