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혜 의원<제공=창원시의회> |
이번 개정은 2022년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회의장 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행위로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 규칙 위반, 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개월간 50% 감액한다.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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