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이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들은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되며,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의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22개 항목 등 총 23개 악취 유발물질에 대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새벽, 주간, 야간 3회로 상·하반기에 걸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복합악취는 대부분 지역에서 '무취' 수준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등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상반기 11종, 하반기 12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배출허용기준치 이하였으며, 그 외 물질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는 악취 관리지역이 생겨난 이래로 2008년부터 매년 악취 민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악취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악취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기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