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가 지난 5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후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고창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담화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명목이었지만 이번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단순한 위헌과 불법을 넘어 형법 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명백히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계엄령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즉각 개시하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밝혔다.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국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비상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국가 혼란을 초래한 계엄군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고창군의회는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정례회에선 차남준 의원과 임종훈 의원의 지난달 28일 군정 질문에 대한 심덕섭 고창군수가 답변이 진행됐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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