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전경 |
'가족 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과 공공기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재인증을 취득하려면 자녀출산 양육 및 지원제도, 근로자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의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공사는 2016년 신규 인증을 취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과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7년까지 가족친화 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부여 ▲ 연간 최대 3일의 가족돌봄 유급휴가 부여 ▲ 가족 동반 영화관람 '패밀리 무비데이' ▲ 자녀 동반 숲 체험 프로그램 ▲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목 받았다.
또한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난임 휴가'와 최대 2년의 '난임 휴직'을 신설해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신경철 사장은 "직원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고 직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 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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