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성남시의회 의원 |
이날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 율동공원 대형 주차장이 10년 이상 특정 업체의 전용 차고지로 사용되어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주차장은 주차장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일반 시민은 홈페이지에서 예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시는 2011년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율동공원 주차장을 일부 마을버스 회사의 대형 차량 차고지로 사용 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 관리, 경영되어야 할 공공 주차장이 시민이 아닌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공영 주차장은 시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태만이다"며, "집행부가 차고지 확보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경희 의원은 "일시적으로 차고지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0년간 지속된 독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정의 방임이다"며, "시는 즉각 버스 차고지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문제의 주차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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