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
5일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하고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수정발의한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4일 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 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청 및 서류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기도 정책이다.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모든 농어민), ▲귀농어민(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5년도 하남시 본예산에 '농어민 기회소득' 16억5800만 원(도비·시비 1:1 매칭)을 책정했다.
지급방식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박선미 의원은 "농업은 민족의 뿌리이고 나라를 지탱하는 미래이다"며 "시의 도시화로 농업인이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지켜주는 농민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농어민 기회 소득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은 보답이 될 것이다"며 "동시에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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