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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참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탄핵안을 5일 상정한 만큼,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내부 변화나 국민적 여론 등을 감안해 하루 정도 시간을 두는 동시에 10일 예정했던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당겨 국힘의 본회의 집단 불참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같이 추진한다"고 했다.
앞서 야 6당 190명의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전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석에 국힘에서 찬성표 8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7일 오후 7시 표결 방침과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힘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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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연합뉴스 |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김건희 특검법은 국힘이 집단 불출석해도 야당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며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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