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토지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을 포함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 각종 서류, 인허가 현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2025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준표를 활용한 가격 배율을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특성조사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결정·공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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