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
지난달 27일 시의회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미 의원은 창우동 304-5번지 외 2필지에 조성된 606평 임시 주차공간이 합법적으로 조성된 것이 맞느냐고 집행부에 물었다.
문제의 국유지는 시가 검단산 등산객 증가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2022년부터 5년간 기획재정부 소유의 창우동 3필지(창우동 303-4, 303-5, 304-5, 지목 답)를 연간 약 7천200만원에 국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박선미 의원은 "기재부가 하남시에 답(畓)을 주차장 용지로 대부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허가를 받았는가? 농지를 주차장 용지로 대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부지 일부는 '어린이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토지 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의결했으나, 교통정책과는 시비 4천200만 원을 들여 펜스·파쇄석 설치 등 행위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목상 답(畓)인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차장법에 없는 '임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용객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도 예산심의에서 '주차장 조성'이라 설명했으나, 이제 와서 '임시 주차장'도 아닌 '임시 주차공간'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꼼수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같은 시설에 하남시민의 혈세 수 억 원을 대부료 사용한 것이 맞느냐 따져" 물었고, 이어진 도시건설위원회 A위원도 "특정 음식점 주차장으로 전락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한편 박선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남시민이 농지 불법전용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부서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수 천 만원 대부료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한 대신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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