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의 사유로 담았다.
6당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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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은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6일 오전 0시 이후부터 7일 자정까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7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모두 192명이다. 국민의힘 8명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안 의결 후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로 이어지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 파면 후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2월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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