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와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
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 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다.
혁신당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며 “실질적 요건과 절차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과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목현태 그리고 다수의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작당해 내란 범행을 결행하고 헌정질서를 크게 훼손했다”며 “신속히 엄정 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비상계엄임에도 이후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국회출입을 저지했으며 심지어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한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준현행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체포를 통한 신속한 신병확보가 절실하다. 체포에 강력 저항할 우려 도한 다분하므로 충분한 무장경력을 동원해 신병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중앙) 등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개혁신당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다. 아무런 이유 없는 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도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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