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박중수.김영진의원'영양관리 조례'와 절수설비 설치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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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박중수.김영진의원'영양관리 조례'와 절수설비 설치 조례안 의결

  • 승인 2024-12-04 14:25
  • 수정 2024-12-04 15:57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3) 박중수 의원 사진
박중수 의원 대표발의사진
2) 김영진 의원 사진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사진
예산군의회가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예산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재정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중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영양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예산군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해 상수도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수자원 절약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예산군은 최근 몇 년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한 관내 급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늘어난 수전과 비례하여 정수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다.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이번 조례를 통한 물 관리 체계의 강화는 예산군의 수자원 절약과 지역 경쟁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규정 및 관련 지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이행책임, 검사,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예산군이 물 자원 관리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군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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