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대표발의사진 |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사진 |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예산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재정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중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영양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예산군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해 상수도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수자원 절약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예산군은 최근 몇 년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한 관내 급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늘어난 수전과 비례하여 정수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다.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이번 조례를 통한 물 관리 체계의 강화는 예산군의 수자원 절약과 지역 경쟁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규정 및 관련 지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이행책임, 검사,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예산군이 물 자원 관리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군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