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안광림 의원 등 12명이 발의로 성남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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