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인현동 소재 동인천 먹자골목 상권 일원으로, 현재 총면적 5134.82㎡ 안에 90여 개 점포가 소재해 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구 전체에선 두 번째, 원도심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무엇보다 이 일대는 과거 '인천의 명동'으로 불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던 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제물포구 신설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원도심 부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는 앞으로도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정책 지원망(網)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오는 2026년 제물포구 신설로 원도심 발전의 새 전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을 갖춘 원도심 상권과 더불어, 지속되는 인구 유입에 따른 영종국제도시 상권 확장에 발맞춰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발전법'등에 해당하는 시장·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예산 지원에서 제외됐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종·용유지역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중구 1호 골목형 상점가인 영종국제도시 '은하수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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