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 87조 내란죄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제공=정의당 |
이들 정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며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진보정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무효인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인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우리는 전시가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엉뚱하게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체제 전복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또 "공수여단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 시도했다. 한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쿠데타, 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에 대한 즉각 출국금지 조치와 체포, 구속을 주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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