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간담회'를 끝으로 2024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종료했다. 사진은 11월 27일 열린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간담회 모습. |
태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구본경, 이하 센터)는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간담회’를 끝으로 2024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위급상황 또는 가정의 애경사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돼 장애인을 돌보는 서비스다.
긴급돌봄 시간은 1회 신청 시 최소 2시간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료의 10%의 비용을 부담하면 연간 최대 80시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비용의 50%가 감면된다.
센터는 올해 척수성 장애인의 보호자가 다쳐 돌봐 줄 수 없는 경우 등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긴급돌봄 최대 시간인 80시간을 다 소진한 상황에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겨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30시간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했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서비스가 꼭 필요한 때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중 하나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히는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하며 관내 장애인과 장애인돌봄 가족이 생활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 가족의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주 양육자가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고 돌봄 대상자도 편안한 환경에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태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041-920-1760)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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