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대전운동본부가 4일 오전 9시 대전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간밤에 벌어진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4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전날인 3일 오후 11시 국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에 따라 4일 0시께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간부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갖고 출근해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지휘부와 과·계장 간부급 직원들은 둔산동 청사에 집결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기했으나,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이 계엄 해제와 동시에 평시 업무로 전환했다.
황 청장은 "계엄령 선포 후 새벽시간 대기가 이어졌다"며 "본청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방청 차원에서도 세부 지침이 마련됐을 거다. 속히 상황이 정리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빨리 안정화가 된 것이니 천만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방법원도 계엄 선포 후 상황을 인지해 비상계획관이 간밤에 청사로 출근해 상황을 모니터했고, 4일 예정된 재판 일정에 변동 없이 모두 소화했다. 계엄 시 사법부 판단이 제약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될 수 있어 법원 구성원들 모두 초유의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4일 오전 7시께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법원 사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밤사이 상황을 주시했고, 특별한 연락이나 지시가 없는 사이 해제됐다"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성명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밤사이 발생한 초유의 사태를 모니터하며 대검찰청 지휘부 회의를 지켜봤다. 성상헌 대전지검 검사장은 "기관과 개인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역시 이날 오전 1시께 실국장급 비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소방본부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4일 0시부터 총괄부서 등 지휘부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32보병사단은 밤사이 특별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않아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2사단 관계자는 "계엄 관련해 지역 군부대에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임병안·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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