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
4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간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기간동안 체납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로 체납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했다.
또한 차량, 부동산, 예금 압류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무재산, 평가액 부족,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이 있는 주민들은 납부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해 한달 남은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김제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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