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배추, 강원도 강릉산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된 현장 사진 |
서산 배추, 강원도 강릉산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된 현장 사진 |
서산 배추, 강원도 강릉산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된 현장 사진 |
서산 배추, 강원도 강릉산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된 현장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 이하 농관원)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일대에서 포전매매로 배추를 구입해 강원도 유명브랜드인 강릉00배추 망에 담아 서울, 부산 등에 판매한 상인을 적발, 수사 후 검찰에 12월 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일대에서 강릉00배추로 표시된 망에 배추를 담아서 서울 등에 판매한다는 언론 기사를 토대로 보도 당일 단속반 7명을 긴급 투입해 탐문수사 하던 중에 서산시 부석면 00리 3,000여 평의 배추밭에서 강릉00배추 망에 담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농산물 거짓 표시 판매 혐의 피의자는 인부 8여명과 함께 밭에서 강릉00배추로 표시된 망에 3포기씩을 담아 5톤 트럭에 실어 서울 00시장, 부산 00시장 등에 30톤, 4,2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전국적으로 김장철을 맞이해 10.19~12.6까지 57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배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시기적으로 위반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생산지, 도매시장, 김치공장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강희중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인지도가 높은 강원도 강릉00배추로 표시할 경우 비싼 가격으로 유통된다는 것을 악용한 범죄행위로 유사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현황으로는 11월 25일 기준으로 156개소(거짓표시 115, 미표시 41, 과태료 12,750천 원)를 적발했으며, 품목으로는 김치 128, 고춧가루 18, 배추 12, 건 고추 1, 마늘 1, 고추 양념 1건이며, 관련 처벌 조항으로는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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