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5일부터 8일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약속된 통장에 입금하는 수거책을 맡았다. A씨가 활동하는 동안 충남 홍성에서 50대 여성 자영업자가 2000만원을 빼앗기고 대전에 사는 20대 프로그램머는 1600만원을 편취 당했으며, 세종에서 여성 대학강사는 3000만원을 편취 당하는 등 피해자 5명이 1억50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수거책 일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대전 둔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 A씨가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서 내용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 주소 및 대표자 이름이 일치해 신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지시를 받아 이동할 때 A씨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피해자를 3일 간격으로 두 차례 찾아가 돈을 받아 입금시키는 등에서 범죄의 인식 없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다소간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 즉 범의(犯意) 내지 고의(故意)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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