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
특히 박명순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미술관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이어 올 9월 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서 미술관 운영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주문했지만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술관 운영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미술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은 "재단은 시민을 위한 공공 기관인 만큼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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