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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나왔지만, 여전히 아파트 단지 내 소방 장비·인력 진입에 어려움이 따라 개선이 요구된다.
3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 지역 아파트에서는 매년 평균 8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22년부터 매년 10명 안팎의 부상자와 2명의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해왔으며 재산피해도 총 2억~4억 5000만 원 가량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 화재는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러 세대가 모여있는 만큼 인명·재산 피해뿐 아니라 이웃 피해 보상과 일상생활 복구 등 후속 조치까지 뒤따른다.
앞서 올해 11월 3일 대덕구 송촌동 한 아파트에서 기름에 고구마를 튀기던 중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돼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거주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지난 12월 2일에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도 아파트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가스버너로 곰탕을 끓이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파트 화재가 큰불로 번지는 데에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점도 있다. 20~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난이 심화 돼 이중주차, 불법 주차 등으로 소방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현장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사다리차의 크기는 길이 12m, 가로 폭 2.5m이다. 이런 경우 우회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차된 차량 차주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취해 길이 트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방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에서는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지만,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30분가량 진입하지 못해 29명이 사망했다.
또,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에어매트도 아파트 구조상 마땅한 설치 공간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응급 이송 환자가 떨어져야 할 곳에 화단이 설치되면서 매트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이어 응급구조까지 지연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영민 서부소방서 소방장은 "아파트와 같은 다가구 주택은 큰불로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아파트 측의 화재 시 진입로 확보나 주민들에게 화재 행동 요령을 교육하는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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