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가 2024년 9월 25일 발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6만 8천 명으로 전체 학생의 2.1%에 해당한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 기록으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승일 의원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책활동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천 서구가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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