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전체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 조안면과 화도읍 지역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며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의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남양주시는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관련법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의 '핀셋형 규제완화' 행보에 기대가 크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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