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세무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공신력 있고 신뢰할 만한 구청 소속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마을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 ▲마을세무사 직무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안내 ▲마을세무사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 ▲마을세무사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여부 ▲마을세무사 및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능기부에만 의존해 온 기존 마을세무사 운영방식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포상할 수 있게 하여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연 의원은 "비싼 세무 상담비용이 부담되었던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구민 모두가 마을세무사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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