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22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주요 중대형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12월 3일 시에 따르면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부과 대상은 2022년 16곳(단일소유 3만㎡ 이상), 2023년 66곳(단일소유 1만㎡ 이상), 2024년 250곳(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5년에는 단일·분할소유 1000㎡ 이상, 읍면은 3000㎡ 이상까지 확대돼 부과대상이 약 900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해왔다.
이 같은 현주소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상권 육성기금으로 만들어 공실 해소의 마중물로 삼자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김효숙(나성동) 시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국 본예산 심의에서다.
김효숙 의원이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상권 공실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여기서 일부를 '상권 육성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뜻이다. 예컨대 창업 기업이 공실 상가 입주 과정에서 임대료 지원 등이 이뤄지면, 공실 해소의 역발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상가 소유주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높은 공실률에 따른 상권 비활성화와 상권 내 유동 인구 부족으로 귀결된다"라며 "부담금 전면 부과에 앞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나 공실 여부, 면적, 소유주 등 전반적이고도 꼼꼼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이와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분할소유 상가(집합상가)에 대한 유예 조례가 2024년 5월 제출됐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이 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지려면, 시 집행부와 의회 차원의 머리 맞대기가 선행 요건으로 다가온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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