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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022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주요 중대형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12월 3일 시에 따르면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부과 대상은 2022년 16곳(단일소유 3만㎡ 이상), 2023년 66곳(단일소유 1만㎡ 이상), 2024년 250곳(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5년에는 단일·분할소유 1000㎡ 이상, 읍면은 3000㎡ 이상까지 확대돼 부과대상이 약 900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해왔다.
이 같은 현주소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상권 육성기금으로 만들어 공실 해소의 마중물로 삼자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김효숙(나성동) 시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국 본예산 심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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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이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상권 공실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여기서 일부를 '상권 육성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뜻이다. 예컨대 창업 기업이 공실 상가 입주 과정에서 임대료 지원 등이 이뤄지면, 공실 해소의 역발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상가 소유주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높은 공실률에 따른 상권 비활성화와 상권 내 유동 인구 부족으로 귀결된다"라며 "부담금 전면 부과에 앞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나 공실 여부, 면적, 소유주 등 전반적이고도 꼼꼼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이와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분할소유 상가(집합상가)에 대한 유예 조례가 2024년 5월 제출됐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이 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지려면, 시 집행부와 의회 차원의 머리 맞대기가 선행 요건으로 다가온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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