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 통지' 시행 |
이는 김포시 적극 행정의 결실로, 시는 기초지자체 최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 2024년 4월 가결 받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대상은 2018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출생 김포시 체류 외국인 아동 총 18개국 111명이고,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제외한다. 입학 안내문에는 입학학교명과 학교 연락처, 예비소집일시 및 입학일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한국어본뿐만 아니라 국적별 번역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로써 김포시는 2025학년도 취학기 외국인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하여 교육 기회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김포시는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 이후 입국 아동에 대해 25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