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 |
3일 임실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 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 191개소 중 관광지·체육시설 등 기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총 52개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공중화장실은 내년도부터 경찰서 연계형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와 범죄 피해에 조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김영미 기자 yougmi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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