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태안군의원. |
김영인 태안군의원(사진)은 제308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태안군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훼손과 멸실을 막고, 특히,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 등의 책무 ▲현황,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고시 및 통지 ▲관리자 지정 및 지원 등이 있다.
김영인 의원은 “2017년 12월 5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은 개항기 이후 1930년에 건축된 한옥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한옥 내에 있던 생활용품 2463점 등을 그동안 방치한 것은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군내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미래지향적인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져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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