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사진 |
서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3건 등 32개 안건 처리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2건 등 총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3,026억원 대비 577억원(4.4%) 증액된 1조 3,60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1,046억원 대비 226억원(21.6%) 증액된 1,272억원으로 편성됐다. 두 건 모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삭감액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했다.
또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 25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원기 의원은 '서산시 축산업 방역 체계 개선과 수의직 공무원 확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의제된 '비정규직센터 민간위탁 직영 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은 전자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한편, 강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서산시의회,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 |
서산시의회,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서산시의회는 2일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는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분장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예산편성권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예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자,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와해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한 요소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현재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선숙 서산시의원, '2024 제2회 자립생활 아고라' 공로패 수상 모습 |
가선숙 서산시의원, '2024 제2회 자립생활 아고라' 공로패 수상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관 개최 행사에서 수상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11월 29일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2024 제2회 자립생활 아고라'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가 의원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도모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
가선숙 의원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 소상공인, 이북도민, 여성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수상 소감에서 가 의원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또한 "아직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국민의힘, 부춘,성연)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활동 모습 |
"서산, 문화와 경제가 만나다!"
이정수 의원 대표 발의 시민문화시장 조례, 본회의 통과
공원녹지법 특례 조항으로 공원 내 플리마켓 개최 가능, 지역 경제·문화 활력 기대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국민의힘, 부춘,성연)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소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품을 거래하는 플리마켓을 '시민문화시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정수 의원은 "상품의 판로 개척과 판매 촉진,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 운영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틀을 깨고,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 또는 보조금 지원 행사에 한해 공원에서의 플리마켓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49조는 공원에서의 노상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원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는 문화행사나 공식 행사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플리마켓까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아 지자체의 주최·주관 또는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공원에서 진행할 경우, 플리마켓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원 2곳(양유정 공원, 솔빛 공원)을 지정함으로써 플리마켓 활성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플리마켓 운영을 위한 장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플리마켓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산 시민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 주도형 경제와 문화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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