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남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사진. (사진= 대전 중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와 협력해 추진한 이번 교육은 조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이 강사로 나서 사회초년생들이 독립해 거주지를 구할 때 필요한 부동산 거래 법률 상식과 안전한 임대찬 계약 방법 등 실무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진학 및 취업 등으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교육을 신청한 대전신일여고, 대전청란여고 2개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동산 안심매뉴얼 배포를 통한 홍보활동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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