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조병옥 음성군수, 관계자들이 관내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군이 12월 1일까지 잠정 집계한 결과, 농축산시설과 공장시설에서 총 20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삼성면에서만 42.3㎝의 적설량을 기록한 이번 폭설로 농축산시설 318농가에서 15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별로는 시설하우스 26.6㏊, 인삼 12.6㏊, 화훼 8.5㏊, 축사 5.3㏊ 등 전체 55.1㏊가 피해를 입었다.
공장시설에서는 창고 붕괴, 가설 건축물 파손 등 31건에 4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이번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북도는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음성군에 대한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일 음성의 화훼 재배와 축산 농가를 찾아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같은 날 행안부 관계자들도 음성군을 방문해 폭설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일에는 공무원 79명,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50명, 도시농부 19명 등 150여 명의 지원단을 꾸려 피해가 큰 삼성·생극면의 시설하우스 정리와 축사 철거 작업을 도왔다.
3일에도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부대 등 160여 명이 생극·대소·삼성면의 피해 농가 복구를 지원한다.
조병옥 군수는 "지난달 이틀간 내린 폭설로 음성군 북부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했다"며 "민관군이 협력해 농축산 시설물의 조기 복구로 농민이 이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들은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면제 및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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