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금지<제공=경남도> |
이번 조치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국의 위상에 맞게 공공청사에서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탈플라스틱 흐름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도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주간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회의·행사에서의 방문객용 1회용컵 사용 금지와 외부 매장에서 반입되는 1회용컵도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도는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실·회의실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청사 내 카페 1회용품 사용 금지 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지침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통해 도민들이 함께 1회용품 저감에 동참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로페이와 연계한 환경사랑상품권 발행,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등 탈플라스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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