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서구3, 국민의힘). |
이 의원은 해당 조례 발의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며,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와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요금의 10~30%를 차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상반기 중 정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에도 다자녀가정 지원이 미흡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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