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이 같은 결정은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한문에는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3년 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허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사는 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1차 결정을 유보 했으며, 이 안건은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앞두고 만일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광산개발을 하려는 곳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들이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과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을 비롯해 20만 명 이상이 거주한 주거밀집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A사의 광산개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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