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불특정 다수와 대화 중에 282회에 걸쳐 45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A(43)씨를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어플에 자신을 10대 여성이라며 신상정보와 사진을 거짓으로 올려놓고, 중년들이 이용하는 채팅앱에서 가출해서 지낼 곳이 없는 것처럼 메시지를 올렸다. 이에 채팅으로 응답하는 상대에게 집세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5000~30만 원까지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팅으로 접근하는 상대에게 '가출', '원조교제', '생활비 부족'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속였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여성으로 위장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 "만나자고 해서 혼내줬다"라고 진술하거나, "가출해 집세를 못 내고 있어서 보내줬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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