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
충남도의회는 2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아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요구 등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일반행정과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뭄·홍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요금정책으로 도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며 "자치단체의 자체 지방상수도 운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 보령댐 광역상수도 밸브 고장으로 충남 4개 시군에 수도가 며칠간 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자체 상수도를 사용했더라면 도민이 불편을 덜 느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단체 자체 상수도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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