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인천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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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인천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상업 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 선제적 대응

  • 승인 2024-12-02 14:1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제299회_인천광역시의회_제2차_정례회_제3차_건설
인천광역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이 상향된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이 발의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 등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해 지역 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도심 상업지역의 상업 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된 도심지 내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존재 등으로 인해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첨단산업과 신성장산업이 발전하면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소비·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를 통해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1인 가구 등 주거공급 여건을 개선해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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