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인천 서구의원, '검단구 한글사랑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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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서 인천 서구의원, '검단구 한글사랑 조례안’ 대표 발의

검단구 도로명 및 공공건축물 한글 및 고유어 우선 사용
공공 기관 언어 ‘국어기본법’에 따라 우리말로 사용해야

  • 승인 2024-12-02 14:1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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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신설하는 검단구의 도로명 및 공공 건축물의 명칭 제정 시 한글 및 고유 지명을 우선 사용하는 "인천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도로명 주소나 공공 기관의 건축물을 외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정보 습득에 문제가 제기된다. 2014년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서, 신도시에는 외국어가 들어간 경우가 많다. 인천의 경우 송도 국제도시에는 센트럴로, 아카데미로, 컨벤시아대로 등이 존재하고, 청라국제도시의 경우에도 에메랄드로, 크리스탈로 등 보석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외국어로 사용되면서, 외국어를 사용하면 세련되어 보인다는 편견과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공공기관의 용어는 전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직관적으로 사용해야 정보 습득이 용이하다. 특히 검단 지역은 한글로 된 고유어가 많은데, 이러한 고유어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반영된 지역의 역사"라며 "검단 지역의 도로명칭이나 공공기관 건축물 명칭을 정할 때 한글을 우선 사용할 것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온 국민이 쉽고 아름다운 한글로 쉽게 소통하며,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일 인천서구의회 271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검단구의 경우 도로명이나 공공 기관에서 짓는 건축물의 경우 한글 명칭과 고유어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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