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과학관·호텔'서도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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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과학관·호텔'서도 혜택 받는다

국세청, 11월 29일 관계기관들과 협약 통해 사용처 확대
과학관 입장료 할인, 호텔 퇴실시간 연장 비용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쿠폰 발행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성실 납세자 우대 문화 조성

  • 승인 2024-12-02 11:1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확대 사용처
국세청과 협약으로 확대된 사용처. 사진=국세청 제공.
세금 포인트로 전국 관광지와 과학관의 입장료를 할인받고, 숙박업체의 퇴실시간 연장 비용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11월 29일 경기관광공사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모두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납세자는 전국의 관광지와 과학관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고, 숙박업체에서는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9월) 및 CGV 영화관(10월)과 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문화와 여가 생활에서도 세금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평화누리캠핑장과 베어트리파크, 청남대 등 7개 관광지와 세종문화예술회관 및 국립중앙과학관 등 4개 과학관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과 라고바움 관광호텔에서는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도록 했다.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세금포인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혜택을 확대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국세청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관광지 할인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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