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주제로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과 청탁금지법·금지행위에 대해 안내했다.
사전 단속은 건설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른바 유령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제도로,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자치단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됐다.
김종언 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새로 시행되는 제도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세종·충남 전문건설협회 회원사의 권익과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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