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국 의원이 총선 당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게첩한 불법현수막이라며 증거자료를 선보이고 있다. |
최근 열린 제27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간 내부 갈등으로 회원간 봉합이 되지 않는 천안여성단체협의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인 협의회는 관내 여성단체들이 여성 권익증진, 일·가정·양육 양성평등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2022년부터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협의회로부터 신규 회장을 선출했다는 내용이 시에 통보되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부가 협의회장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선출됐는지도 검증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총선을 미뤄 정치적 색깔을 띤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했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류제국 의원은 "비영리 단체는 맞으나 천안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상황에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선출됐는지 모르는 것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최근 선출된 회장이 모든 단체의 인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 갈등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당시 협의회가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구청에서 게첩한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인정해 수거했는데 문제가 없는 단체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샅샅이 따지고, 책임이 요구되면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소영 의원은 "2023년 행감 당시 여성단체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사무실 공간을 위해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 사무실을 언제든지 대여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종만 위원장은 "여성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마무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수부 도시 천안에서 여성단체가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여성단체협의회는 민간단체이기에, 행정에서 회장 선출에 관여할 순 없다고 본다"며 "신규 단체 영입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부서 차원에서 단체를 봉합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면담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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