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하도급 입찰에 계약 전 부당감액 요구까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하겠다"는 발주처 금산군의 입장이지만 "책임감리 현장이라는 이유로 공사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난과 관리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풍천 하천정비사업은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당시부터 치열한 수주 경쟁으로 저가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현장이다.(관련보도 2020년 10월 29일자 14면)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원도급사와 지역 하도급사 사이에 공사비 정산을 놓고 고발에 소송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쟁이 격화되면서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인 저가 하도급 병폐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 이 현장 하도급 입찰 당시 6~7개 전문건설사를 포함해 10개 업체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시공실적 미달 등으로 6개 업체가 탈락하고 최종 4개 업체가 남아 견적입찰 경쟁을 벌였다.
하도급 수주를 위한 '제살깎기식' 최저가 경쟁이다.
취재결과 드러난 이 현장의 실제 하도급률은 76%였다.
이는 명백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1항 각 호 1에서 규정한 도급액 중 하도급 금액이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원도급사는 여기에 더해 하도급 계약체결 전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의 공사비 감액을 요구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하도급률은 70% 초반에 설계 대비 실 투입 공사비는 60% 이하로 더욱 떨어진다.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한 직영 공사비를 하도급 업체로 부적절하게 우회 처리하기도 했다.
이는 세법 위반 소지도 높다.
또 드러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지연, 민원처리 비용 전가, 내역외 시공 요구 등도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한 3개 공동도급사의 입장은 제각각 이다.
태산종합건설 P 현장소장은 "하도급 공사비 감액과 직영시공 분 우회처리, 민원처리 비용의 일부 부담 전가 등의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 없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 요구에도 설계대로 시공하라는 감리의 지시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공동도급사 대오토건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알았다"며 "현재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군 현장 관리부서 관계자는 "아직 법 위반 사실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