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미만, 농업인 농외소득 2000만 원 이하,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130만 원씩 관할지에서 정액 지급했다.
면적 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급되며 지급일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이재영 군수는"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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