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내년(129일)이 올해(136일)보다 회기 일정이 7일 줄었으나, 이는 관례적인 회기 일정에서 벗어나 정례회에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간을 확보하는 일정으로 전면 개편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정례회는 65일인 반면, 내년에는 70일로 결정, 이 70일은 조례에서 정한 정례회 총 일수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봄과 가을에 집중돼 있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사 등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실행하도록 하고, 의원들이 연찬회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회기 일정을 수립했다.
주요 업무보고는 2월·6월·11월에 각각 실시해 집행기관의 추진 사항을 의회가 챙기고, 또 시정질문도 3월·6월·9월에 각각 실시해 의원들이 시장과 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을 질문하는 기간을 갖도록 했다.
특히, 조례에서 정한 정례회 기간(6월, 11~12월)을 모두 활용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로 집행기관과 소통하며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 인천시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중 입법기관의 지위로서 민생 현장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정해권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인천시의회 회기 운영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담아냈으며,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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