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로 인해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 유실, 매몰된 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를 100% 면제할 방침이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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